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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간 말종 엄마 둔 죄" 초등생에 비난 문자 13번 보낸 교사

[Pick] "인간 말종 엄마 둔 죄" 초등생에 비난 문자 13번 보낸 교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3차례에 걸쳐 비난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교사인 A 씨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B(12) 군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비난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영재교육원에 다니면서 사이가 틀어진 B 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고, B 군의 어머니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이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던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향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B 군에게 비난 메시지 13통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A 씨는 B 군을 향해 보낸 메시지에는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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