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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만남' 연인에게 받은 9억, 증여세 부과 정당"

법원 "'조건만남' 연인에게 받은 9억, 증여세 부과 정당"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2006∼2012년 B 씨로부터 9억 3,000만여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9억 2.000여만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 돈은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 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9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 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2006∼2012년 B 씨로부터 9억 3,000만여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9억 2.000여만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 돈은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 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9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 매수 혐의로 구속된 B 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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