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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파산' 한맥투자 소송전 종지부…대법 "거래소에 411억 지급"

'주문실수 파산' 한맥투자 소송전 종지부…대법 "거래소에 411억 지급"
지난 2013년, 주문 실수로 462억 원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년여간 이어진 소송전이 결국 한맥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된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약 411억 5,4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며 462억 원가량의 손실을 냈습니다.

한맥은 거래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으나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습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 등을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거래소가 대신 낸 결제 대금 중 한맥이 예치한 공동기금을 뺀 액수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한맥의 주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국계 헤지펀드 등 거래 상대방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109조는 거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한맥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맞소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한국거래소가 받지 못한 거래대금 411억 원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한맥이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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