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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처남 송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12일) 윤 대통령 처남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됐던 장모와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각각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가 세운 시행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2016년 17억 4천여만 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은 이듬해 1월 시행사의 이의 제기로 6억 2천여만 원으로 감액됐고, 다섯 달 뒤에는 0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1년 반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시행사 대표인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5명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증빙 자료를 위조한 뒤 군청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사내이사였던 김건희 여사도 함께 고발됐는데, 경찰은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는 두 사람이 사임한 뒤며, 김 여사는 회사 지분도 없었다며 각각 불송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양평군청이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 시한을 연장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입주민의 민원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고, 로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한메/고발인 (시민단체 '사세행' 대표) :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고 곁가지에 불과한 처남에 대한 사문서 위조만 이렇게 달랑 송치한 것 같아서….]

시민단체는 검찰에 진정서를 넣고 공수처에 사건을 재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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