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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알몸사진" 뛰쳐나가자…사비 보태 피싱범 잡은 경찰

<앵커>

자녀를 납치해 알몸 사진을 찍었고 이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돈 1천만 원을 보태 마치 돈을 줄 것처럼 유인하는 사진을 보낸 뒤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청주의 한 은행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현금을 인출합니다.

자신의 딸이 납치됐고,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협박 전화를 받은 겁니다.

돈을 건네기로 한 세종시청 인근에 도착한 A 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돈을 챙기고, 여성이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달려와 여성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이 같은 체포 작전은 경찰과 피해자 A 씨의 유인책으로 가능했습니다.

A 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직장을 급히 나서자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가 은행에 도착하기 전 경찰이 A 씨 차량을 발견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린 겁니다.

당시 A 씨는 전화를 끊지 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A 씨와 메모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며 현금 수거책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A 씨 : 딸이 잡혔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감안을 해주셔야죠.]

[보이스피싱 조직원 : 그러면 (접선 장소를)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줄 테니까.]

자녀 납치해 협박 보이스피싱범 검거 작전

조직원은 A 씨에게 인출한 현금 2천만 원의 사진도 요구했는데, 출동 경찰은 A 씨가 마련한 1천만 원에 지체없이 자신의 사비 1천만 원을 보태 현금 사진을 보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현금 수거책의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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