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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돈 내놔"…시민과 경찰이 만든 '찰떡 공조'

<앵커>

자녀를 납치해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사비 1천만 원까지 보태면서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청주의 한 은행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현금을 인출합니다.

자신의 딸이 납치됐고,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협박 전화를 받은 겁니다.
충북 청주, 자녀 납치 협박, 현금 수거책 40대 여성 현행범

돈을 건네기로 한 세종시청 인근에 도착한 A 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돈을 챙기고, 여성이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달려와 여성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현행범 체포된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40대 B 씨로,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체포 작전은 경찰과 피해자 A 씨의 유인책으로 가능했습니다.

A 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직장을 급히 나서자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가 은행에 도착하기 전 경찰이 A 씨 차량을 발견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린 겁니다.

당시 A 씨는 전화를 끊지 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A 씨와 메모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며 현금 수거책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A 씨 : 딸이 잡혔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감안을 해주셔야죠.]

[보이스피싱 조직원 : 그러면 (접선 장소를) 제일 가까운 데로 찾아줄 테니까.]

조직원은 A 씨에게 인출한 현금 2천만 원의 사진도 요구했는데, 출동 경찰은 A 씨가 마련한 1천만 원에 지체 없이 자신의 사비 1천만 원을 보태 현금 사진을 보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현금 수거책의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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