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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건설 현장 수사권 부여"…"현실성 없다"

<앵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한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겠다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채용 강요 금지에 이어, 석 달도 안 돼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건설 현장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연간 17만 개에 달하는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월례비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10%대 수준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사가 개별 노동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감 받는 하도급 노동자가 과연 신고가 가능할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작업자들은 약자란 말이에요. 시공팀장 밑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요,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불법 하도급을) 이야기하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앞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추진됐던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윤재/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 불법 다단계 하도급, 법에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건설노조는 방법이 아닌 정부 의지의 문제라며 노동자와 정부,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대화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전경배,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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