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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우편으로 필로폰 · 엑스터시 들여온 밀수범 구속 기소

검찰, 항공우편으로 필로폰 · 엑스터시 들여온 밀수범 구속 기소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항공우편으로 들여오려던 30대 2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38살 김 모 씨와 32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 등으로 미주 지역 마약상과 접촉해 지난달 중순, 시가 4,330만 원의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유럽 마약상으로부터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86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고비를 약속받고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받으려다 수사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건 마약류 밀수의 공범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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