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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 성남FC 재판 시작…"단 한 푼이라도 받았단 증거 없어"

이재명 대장동 · 성남FC 재판 시작…"단 한 푼이라도 받았단 증거 없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그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뇌물이나 부정한 이익을 찾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성남 FC를 끌어들여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 주장은 인허가를 빌미로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를 지급하게 해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건데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적극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꺾게 될 거고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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