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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지옥서 17년"…아동학대 생존자의 피맺힌 호소

'궁금한 이야기 Y' 피해자 게시글 올라와…"아동학대 공소시효 폐지돼야"

계모와 친부의 아동학대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한 여성의 게시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동학대 생존자 (사진=네이트판)

글쓴이 A 씨는 "어린이날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저와 친오빠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제보했던 전체 이야기를 이 공간에 올린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해당 글의 내용은) 충남 서산으로 강제 이주한 1996년인 네 살 무렵부터 그 지옥에서 탈출한 2013년 스물한 살까지 학대당한 저의 기억이며, 친오빠의 기억, 교회 언니가 말해준 내용을 일부 포함한다"라며 학대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친부와 계모 B 씨는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A 씨를 감금하고 오물을 먹였으며, 신체 고문과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A 씨는 "계모는 제게 주황색 바가지에 용변을 보게 한 뒤 먹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한 음식도 수시로 먹게 했다"며 "상한 음식이 먹기 싫어 숨기면, 찾아내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개밥그릇, 문틀에 있는 먼지, 하수구 거름망 등을 핥게 하는가 하면, 벌레를 주워 먹게 하는 등의 학대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삼남매 학대 (사진=SBS 웨이브 캡쳐)
▲A 씨 몸에 남아 있는 학대로 인한 흉터 일부

A 씨는 "일상적인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었다"며 "(계모는) 친부한테도 때리게 했고 당시 교회에 제일 충성하던 권사를 시켜서 자주 때리게 했다"며 "구둣발, 각목 등으로 맞았고, 가위로 여러 번 속눈썹을 자르고,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눈을 뜨지 못하는데 계속해 서 있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섯 살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는 두 손을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둬 생활하게 했다"며 "매 맞을 때는 수시로 물고문도 당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교회 화목 보일러 가동을 위해 밤낮없이 땔감도 구해오거나, 권사의 집에 보내져 하루 종일 낫으로 풀을 베는 등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삼남매 학대 (사진=SBS 웨이브 캡쳐)
▲ A 씨 오빠의 증언 내용 중 일부

무엇보다 A 씨는 "삼 남매였던 우리는 1999년 여름, 남매가 됐다"며 "친부와 계모는 둘째 오빠를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A 씨는 "어렴풋한 기억만 있지만, 둘째 오빠가 죽던 순간 저는 깜깜하고 꽉 막힌 나무 상자 같은 곳에 갇혀있어서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첫째 오빠의 기억을 빌려 글을 적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두 오빠를 하루 종일 때렸고, 종일 굶어 배고프다고 하니, 계모의 친정어머니이신 할머니께서 방으로 자두를 몇 개 넣어 주셨다"며 "배가 너무 고팠던 둘째 오빠가 자두를 먹은 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끙끙거려 첫째 오빠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A 씨는 "그런데 부모는 숨이 넘어가는 아이에게 뜸을 떴다"며 "결국 둘째 오빠는 그 밤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들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미취학 아동에 불과한 A 씨에게 돈을 훔쳤거나 남매간 근친상간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등 상식에 어긋난 정서적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삼남매 학대 (사진=SBS 웨이브 캡쳐)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

A 씨는 "오빠가 어렵게 친모를 찾아내 제발 동생 좀 지옥에서 꺼내 달라 부탁해서, 친모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삼 남매 중 제일 오랜 세월, 17년을 그 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어릴 적 저와 오빠들은 왜 그렇게 아파야 했을까요"라며 "죽은 둘째 오빠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여론을 움직여 달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이 적용됩니다.

(사진=SBS 웨이브 캡처, 네이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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