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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에서 마약류 '졸피뎀' 주고받고 투약한 재소자들

원주교도소에서 마약류 '졸피뎀' 주고받고 투약한 재소자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제공하거나 이를 건네받아 투약한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졸피뎀 제공자 A(46) 씨와 수수자 B(26) 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C(35)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이를 제공한 D(35) 씨와 1차례 투약한 E(36)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졸피뎀을 투약한 재소자 3명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8시 3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인 B 씨에게 2차례 건넸고, B 씨는 이를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C 씨 역시 지난해 9월 중순 원주교도소 수용동 운동장 등지에서 D 씨로부터 졸피뎀 3정을 건네받는 등 4차례 투약하고 D 씨는 이를 건넨 혐의로, E 씨는 B 씨가 가루로 만든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10분쯤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은 50대 재소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해·폭행 혐의가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처방받아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 질서와 기강을 해쳤다"며 "B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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