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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몰수 · 추징 가능

<앵커>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이 혐의가 적용된 건데, 공범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또 국가가 나서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천여 채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 씨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주범 남 씨를 포함해 가짜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을 맡았던 인물 등 18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기존 사기 혐의에 더해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인 나머지 공범들도 덩달아 남 씨와 같은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전제로 하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개개인이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했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국가가 대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남 씨 일당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개인들은 계속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 얻어서 이거(범죄 피해재산)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경찰은 940여 채의 피해를 낳은 경기 구리 전세 사기 일당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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