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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각된 김남국 압수수색 영장…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희 취재결과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첫 소식,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 화폐거래소 업비트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한 건 지난해 초.

지난해 2~3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전자 지갑에서 업비트에 있는 김 의원 지갑으로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됐는데, 거액의 가상화폐 이동을 현행법상 이상 거래로 의심한 겁니다.

FIU는 3단계의 분석 과정과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쯤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빗썸 지갑 2, 3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빗썸 지갑 발 위믹스 코인을 정치 자금으로 의심했고, 해당 지갑의 명의자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한 달 뒤 2차 영장청구에서는 1개의 지갑으로 범위를 더 좁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 의원 관련 각종 투자 논란과 함께 기존 코인 외에 27억 원어치 추가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소유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3차 영장 청구 여부와 청구 시 27억 의혹까지 담을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이준호·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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