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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아직…"16일 마지막 정리"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아직…"16일 마지막 정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국토위원은 오늘(10일)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다음 "여야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엔 동의했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남은 쟁점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국토위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의 야당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논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맹 의원은 "피해 대상과 관련, 구제 범위를 조금 넓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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