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Pick] 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의 전처와 내연녀의 자녀를 비롯해 6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36)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전처와 자녀 2명을 낳은 뒤 B 씨와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와 함께 총 5명의 아이를 양육해오고 있었는데, 2019년 5월 A 씨가 내연녀와 자녀 1명을 더 낳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B 씨는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했고, 지인의 집에서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는 B 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 직후 온몸을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아울러 재판에서 A 씨는 아들 C(3) 군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으며, 아동학대, 배우자와 내연녀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3세에 불과한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