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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0% 달라"…코인 투자 빙자해 100억 갈취한 일당 검거

"수익률 30% 달라"…코인 투자 빙자해 100억 갈취한 일당 검거
'코인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IT업체 대표와 직원 등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해 금품 100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주범 A 씨를 포함해 1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감금과 상습공갈, 공동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8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사업을 통해 알게 된 IT업체 대표 B 씨에게 '코인에 투자할 테니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달라'고 강요하고,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B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B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1주일 안에 20~3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1년 동안 갈취한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모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46억여 원을 빌리는 등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50억여 원을 A 씨 일당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수익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뒤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같은 해 12월 도망가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B 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B 씨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월 B 씨가 운영하는 IT업체 직원의 지인 2명을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강남의 한 호텔에 '코인 트레이딩방'을 마련해 B 씨와 직원들이 머물도록 하고, 같은 층에 방을 잡아 이들을 계속 감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회사를 세워 수행비서 등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이들을 피해자 감시와 폭행 등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일당은 B 씨와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20억 원 상당의 허위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가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갈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범행인 만큼 피해자들이 보복 피해를 우려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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