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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력 재판 패소…500만 달러 배상 평결

<앵커>

27년 전 있었던 성폭행 의혹으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심원단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받고 있는 수많은 성 비위 의혹 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27년 전인 1996년 뉴욕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당시 잡지 칼럼니스트를 성폭행하려 했단 의혹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원고인 작가 E. 진 캐럴과 함께 찍힌 과거 사진을 보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 재판 내내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 (사진 속 여성은) '말라'입니다. 제 전 처입니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여성은 (원고인) E. 진 캐럴이에요.)]

트럼프는 재판 도중 원고 캐럴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 원고 캐럴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제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이 미치광이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그 여자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100% 사실입니다. 제 타입이 아니에요.]

하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단은, 다만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캐럴은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2019년 트럼프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롱이 이어지자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9명의 배심원은 트럼프가 의혹을 부인하며 '사기',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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