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의 당직을 대신해 줬다며 그에 맞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시설물 관리원인 A 씨는 B 씨가 병가 중이던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B 씨를 대신해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B 씨에게 자신이 근무한 시간 동안 임금 상당액인 13만 4천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B 씨의 대체 당번을 해주면 B 씨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A 씨 당번을 대신해 주기로 했지만 같은 해 9월 A 씨가 퇴직하는 바람에 B 씨는 당번을 대신해 주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체 당번일 임금을 A 씨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고,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직원의 대체 당번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대체 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체 당번일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당번일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