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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안 대법원 제소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안 대법원 제소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 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지난 3일 시의회 재심의에서도 가결되자, 서울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통과 이후 학교 서열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시 재의 요구서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른 국가사무여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 성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지난주 다시 통과되자 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나선 겁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시의회의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조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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