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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산 자진 신고한 이승연 부산시의원

가상화폐 자산 자진 신고한 이승연 부산시의원
▲ 이승연 부산시의원

"가상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음지 자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 부산시의원이 가상화폐 자산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승연 의원(국민의힘·수영2)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금융기관 2곳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가상화폐 2개 자산으로 각각 1천 원씩 입금했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 4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신고할 방법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계좌를 만들어 최소 금액을 입금한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입력할 때 최소 단위가 1천 원인데, 가상화폐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둬야 나중에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나니 모든 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상화폐는 신고할 방법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로 계좌를 만들어 최소금액을 입금했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 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짙은 음지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 보유 상황도 의무 신고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용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예금이 7억 2,335만 원에서 3억 6,58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가상화폐 보유 내용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의무 신고사항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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