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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다했는데…근로자 아니라니" 프리랜서 하소연

<앵커>

근로자들 울게 하는 '갑질 계약' 사례 전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근로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각서를 강요받는 일이 여전히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광명에서 위탁 계약을 한 학원 강사 A 씨.

프리랜서였던 만큼 맡긴 강의 운영에 대해선 자율성이 주어져야 했지만, 학원 측은 출퇴근 시간과 휴일은 물론 강의 교재까지 지정해 줬고, 임금도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며 연차 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각하 당했습니다.

[A 씨/학원 강사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기본급이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노동청에서는 계약서의 비율제 강사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서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업무 내용과 지휘 감독의 주체,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노동청은 여전히 계약의 '형식'에 비중을 둔다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반발합니다.

또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제보 637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무화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례가 44%로 가장 많았고, 갑질 조항을 강요받은 경우도 30%였습니다.

[김기홍/직장갑질119 노무사 : 입사한 지 한 달이 돼서 수습 기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1년 내에 퇴사 시 교육 기간 중 받은 모든 급여는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갑질 근로계약서에 사회 초년생과 프리랜서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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