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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보다 적은 벌금…상습체불 연간 1.3조

<앵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 주를 제재하는 방안을 정부가 얼마 전 내놨습니다.

이런 사업주에 대해선 대출 심사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런 방법으로 과연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을지, 정준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 주방에서 일했던 A 씨.

매달 15일 급여일이 돌아와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 씨/임금체불 피해자 :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다음 주에 주겠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A 씨를 포함해 직원 6명이 천만 원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임금체불 피해자 :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핸드폰비 내고 하는데 그게 밀려버리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신용도도 좀 떨어졌다고 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는 사업주 4명 가운데 3명은 체불액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벌금만 내는 게 현실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고도 버티는 게 더 이득이었던 셈입니다.

노동자들은 결국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3천50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24만 명을 넘겼습니다.

상습 체불 액수가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신용 대출받기 어렵게 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임금 일부라도 받기 위한 마지못한 합의가 사라지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노동계는 지적합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 임금 체불이 규모를 줄이려면 법 행정이나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구속력 있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또 구제받지 못하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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