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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에 밀리고 '계약금' 떼이고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떼인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변제된다거나, 이미 계약금을 넣었지만 입주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일당에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떼인 A 씨는 지난해 말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은행 대출금은 1억 5천만 원.

낙찰률이 60%를 밑돌면 은행 빚마저 갚기 어려워집니다.

한 푼이 급한 상황인데 A 씨는 최근 낙찰 대금 중 2천3백만 원 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우선 변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전세사기 일당이 세운 부동산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나 고용자나 다 똑같이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체불 임금까지 피해자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답답합니다.]

해당 법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 주택은 162채.

임대인이 세금 체납과 함께 임금까지 체불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금 체불 피해 직원보다 배당 순서에서 뒤로 밀립니다.

체납 '세금'은 주택별로 나눠 적용하는 개선책이 나왔지만, 체불 임금은 대책이 전무합니다.

정부가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모 씨는 재작년 말부터 '전세계약을 맺으면 분양권도 주겠다'며 한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를 모집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1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계약금 40억 원을 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특별법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대항력도 그렇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질 않죠.]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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