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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혼외자로 태어나 방치됐던 신생아, 주민번호 생긴다

친모가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률상 친부 모두에게 방치된 신생아에게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깁니다.

오늘(5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A 씨에게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A 씨가 법적 보호자 신분에서 해제되면서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A 씨의 아내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입니다.

보통 혼외자라도 친모나 가족들이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친모가 출산 직후 숨지고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기수생부의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맡고 있던 산부인과가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않는다'며, 숨진 친모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던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그간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거부해왔습니다.

A 씨는 친모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이유로 지난 3월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소송을 받아들여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청주시는 아이의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지원을 갖춰 아이에게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도움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적용된 아동 유기와 방임에 대한 혐의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 취재 : 정혜경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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