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유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유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오늘(4일)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