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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공군까지 두루 번진 마약 범죄…어떻게 막아야 할까

육군부대 격리시설
지난 4월 17일, 경기 연천에 위치한 한 육군부대에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육군 수사관들이 병사들의 생활관 천장과 사물함에서 찾아낸 건 소량의 대마초. 현장에서 병사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마약류 간이 검사를 했더니, 병사 5명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대 병사들이 마약류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 부대 안에서 이뤄진 대마 흡연


군부대 샤워장 대마초
발칵 뒤집힌 군은 곧바로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범으로 파악된 건 해당 부대에서 1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병장 2명.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민간인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택배로 받아 부대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한 명은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해 민간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병장은 택배로 들여온 대마초를 주로 새벽 시간대 부대 샤워장 등에서 피웠고, 다른 병사들에게 권유하거나 판매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무 중인 병장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민간인 친구에게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한 병사들도 새벽 시간대 샤워장 등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택배로 대마 들여와 판매까지


육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군 규정상, 병사가 택배 등 우편물을 부대로 들여올 땐 간부와 함께 내용물을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0조 2에는 "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장이 지정한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도 이 규정대로 택배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대마초 반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두 병장이 대마초 성분을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해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약류를 젤리나 사탕, 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처럼 마약 성분을 다른 제품 형태로 가공해 들여올 경우 육안 검사만으로는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개인 약품'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외출 제한이 늘면서 병사들의 택배 이용도 덩달아 늘었고, 그만큼 검사해야 할 택배가 늘면서 모든 내용물을 꼼꼼하게 검사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데이터로 보면 - 육해공군에 두루 퍼져 있다

군내 마약류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마약사건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등 매년 8건 안팎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육군 안에서만 벌써 4건이 적발됐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어떨까요. 역시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해군과 공군의 최근 몇 년 간 마약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해군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고,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한 해 군 장교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군에서도 마약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은 겁니다.

공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1건씩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엔 2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마약범죄 1건이 군 수사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한 걸음 더 - 사회복무요원은 '사각지대'

상대적으로 민간 접촉이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해 적발된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관련 범죄로 적발된 경우는 매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엔 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만 2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수사 당국이 직접 수사해 적발할 수 있는 군인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이지만, 일반공무원처럼 범죄 발생 시 경찰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도 사회복무요원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출근하지 않아 가족의 연락 등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해 해당 수사기관에 공문 조회 후 범죄 내용을 확인한다"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신상변동 통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인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가 군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군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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