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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뺑뺑이' 후 숨진 10대…대형병원 4곳 행정처분

<앵커>

지난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8개 병원을 떠돌다가 끝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조사 끝에 이 학생을 돌려보낸 병원 중 대형병원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북구의 건물 4층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동안 8개 병원을 떠돌다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소방청과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대형병원 네 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학생은 오른 발목과 머리를 다쳤는데, 처음 도착한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의사가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이송을 권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외상센터로 가라고 했고, 외상센터는 병상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들 두 병원은 중증도 분류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아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계명대 병원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고 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복지부는 이송 과정에서 대구시, 119구급대, 응급 의료기관의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송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119 구급대와 병원 의료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서둘러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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