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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 기준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 기준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에 반발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전날 부분파업에 나섰고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로 인한 영역 축소를 우려하게 한 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의료수요 변화, 고령화사회 도래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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