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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 원 확대

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 원 확대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오늘(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 원, 2등급 5억 원, 3등급 3억 원, 4등급 3천만 원으로 규정됐습니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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