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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몰래 쓰면 해고 등 징계" 경고…고민하는 기업들

<앵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답해주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챗GPT를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회사 기밀 유출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최근 한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가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소스코드를 챗GPT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사업부별로 챗GPT 사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챗GPT 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포스코는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챗GPT는 한 번 정보가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서버에 전송, 저장되는 방식이라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여준상/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기업의 보안 이슈는 신제품 개발이나 기타 등등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아직까진 탐색적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챗GPT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면 지급하는 특근 매식비를 그동안 일일이 대상자를 골라내고 계산했지만, 챗GPT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송근숙/수원시 디지털정책과 행정정보팀장 :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업무 외적으로 짬짬이 코딩을 해서 완성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업무 효율성이냐, 기술 유출 차단이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자체 AI 도구를 만들어 업무를 돕게 할 방침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안 지침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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