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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이성윤 징계 심의…"출석 안 할 것"

법무부, 오늘 이성윤 징계 심의…"출석 안 할 것"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오후 4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의 징계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 시작됐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사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장은 징계 심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징계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검사장은 페이스북에서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달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손 부장의 사례는 3년의 징계 시효가 임박해 그전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검찰의 항소로 이 연구위원의 2심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심의 정지'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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