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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영수 압수수색에 "검찰,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

민주, 박영수 압수수색에 "검찰,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뒤늦은 박 전 특검 '수사쇼'"라며 "검찰은 헌법 원칙을 짓밟는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뒤늦은 압수수색 쇼를 벌이기 전에 전관예우를 방지할 내부 지침부터 제대로 만드시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12일 대검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3조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며 "취업하고 과거 같이 근무하던 검사에게 로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대책위는 "검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정작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다"며 "대검찰청은 법 시행에 맞춰 내규를 만들고 시행하는 척하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슬쩍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우받는 전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관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관', 즉 현직 검사와의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현직 검사들이 대우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직 검사라도 어떻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여야도 전관예우를 방지할 법·제도적 개선책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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