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양도받았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양도받았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 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 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탈북민인 A 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 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1천700여만 원 중 중도금 5천750만 원을 A 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습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 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A 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 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B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