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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면접' 붙어야 타는 승합차의 비밀…조폭 낀 '억대 도박판'

충남 야산 산도박 덜미(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아내가 도박에 빠졌어요."
"조직폭력배가 이곳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이 관련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 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등지의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해 매번 1억 원이 넘는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시키고,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충남 야산 산도박 덜미(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도박장까지 가는 운송수단으로 쓰인 승합차

한 판에 적게는 200만∼5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었으며, 특히 A 씨 등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도박 참가자 가족의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개월간 도박장 개장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당진 송산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검거된 56명 중 33명이 40 · 50대의 중년 여성이었으며, 도박 전과자는 42명(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 달아난 운영자 4명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번 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남 야산 산도박 덜미(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현장에서 압수된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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