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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1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는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듬해 실제로 공모 사업이 실시됐다고 썼습니다.

손 전 의원이 2018년 8월 국회 문체위에서 목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짓자는 주장을 했다고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보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합치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발언은 기사와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각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있지만,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보도가 손 전 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기밀 이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차명 부동산 매입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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