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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지만 의혹과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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