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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 사고 내고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항소했지만 '실형'

음주운전, 11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은 0.22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처벌 전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위반 죄(음주운전)에서 정한 징역형의 법정형(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기에 원심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제주지법에 상소포기서를 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근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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