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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 2천 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 9천 원에서 올해 48만 5천 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 원 주택의 경우 203만 4천 원 내던 것을 107만 8천 원(47.0% 감소)만 내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천798억 원으로, 지난해 6조 6천838억 원보다 1조 40억 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7천275억 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주택자 1천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천 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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