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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 4개로 축소안…특별법 합의는 불발

<앵커>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이 어제(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뜨거운 쟁점인,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단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추가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수정 의견은 특별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6개 요건 가운데 2개를 삭제해 4개로 줄였습니다.

초안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야 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의 수정 의견에는 우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요건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4억 5천만 원 주택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요건에 더해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의 부정한 양도도 명시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피해자 지원 조건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존 6개 요건을 4개로 병합한 것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오섭/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민주당) :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견이 있는 거고요. (6개를 4개로 바꾼 게) 6개를 압축시켜서 4개로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은.]

어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6시간의 소위 심사 끝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 피해 대상 요건은 확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차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더 많이 좀 좁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려면 소위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여야는 추가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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