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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고르자 "30만 원 더 달라"…웨딩업체 배짱 장사

<앵커>

방금 보신 곳 말고도 예비 신혼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하나 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하반기 결혼식을 앞둔 A 씨는, 지난 1월, 예식장을 알아보던 중 이상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방문 당일 계약하지 않으면 총액에서 100만 원이 추가된다는 말에, 그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식장 측은 계약 당일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튿날부터는 마음이 바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쓰게 했습니다.

[A 씨 : 포기해도 100만 원을 날리는 거고 그거를 당장 눈 뜨고 내일 결정을 해도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불성설인 거죠.]

2주 뒤 더 맘에 든 예식장을 발견한 A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예식장 측은 자필 계약서를 근거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B 씨는 결혼 전 드레스 업체에서 한 벌을 골랐는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라며 추가 비용 3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B 씨 : 사실 30만 원도 되게 적은 편이라고 하고 원래 100만 원 이상 더 받는 것도 있다고.]

이미 드레스 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일괄 지급한 상황.

2시간 뒤, 드레스 업체를 바꾸겠다고 하자 위약금 44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B 씨 : 제가 그거를 찜해놨으니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못 봐서 그로 인해서 숍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민원은 7천 건에 육박합니다.

예식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등을 환불하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조정을 신청해도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신속한 구제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승진,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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