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만 나이' 도입 코앞인데…'가짜 신분증'에 우는 사장님

국민 80% "억울한 사업주 처벌 수위 낮춰야"

위조 신분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억울하게 피해 본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

오는 6월 '만 나이 통일'을 앞두고 가짜 신분증을 악용해 술을 마시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러한 억울한 사업주들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총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47.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과 구매자 준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6.4%,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6.2%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유 의견에는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법제처 (사진=연합뉴스)

현행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6개월 이내로 영업정지 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면책 조항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아직까지 면책 조항이 없어 업주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주류를 주문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가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유 의견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가짜 신분증에 속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가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의 법적 근거도 만들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