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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명품 쇼핑의 비밀…간 큰 경리 직원에 징역 7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매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미 갚은 1억 원을 제외한,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회사 명의 카드로 41억 34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곳은 주로 구찌나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명품 가운데 일부는 다시 팔아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회사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A 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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