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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계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결돼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오늘(1일)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합니다.

주거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합니다.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사업별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치료회복 프로그램 6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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