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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 투신' 극단 선택 공모한 20대 입건

경찰, 'SNS 투신' 극단 선택 공모한 20대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최 모(27) 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A 양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 사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최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A 양 사망 이튿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가 실제로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려 A 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A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 동반자 모집 등 '자살 유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 씨가 A 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을 하려고) 강남역에서 A 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1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적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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