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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경쟁 업체에 '거짓 리뷰' 쓴 40대…2심서 결국

소비자의 98%가 리뷰를 본다고 하는데, 고의로 '거짓 리뷰'를 쓰면 업무방해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대 주부인 A 씨는 B 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했는데요.

이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해서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하셨다며 아버님은 C 업체 것을 자주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다고 하신다"는 내용의 후기를 올렸습니다.

C 업체는 A 씨의 시어머니 등이 운영하는 경쟁업체로, A 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후기를 써 B 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업무 방해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A 씨는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리뷰를 작성할 당시 B 씨의 업체와 C 업체 간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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