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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다녀올게요"…사람들 틈에서 '보행자' 된 로봇

<앵커>

사람 대신 음식을 나르는 로봇은 많이 봤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배달하는 로봇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로봇도 보행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문을 접수한 로봇이 향한 곳은 샌드위치 가게.

음식점 직원이 포장된 음식을 적재함에 싣고, 출발 지시를 내립니다.

배달 로봇의 주행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정도인 시속 4km.

횡단보도를 건너고, 굽은 길에서는 속도를 더 낮춥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 배달 실험입니다.

[김현정/로봇 배달 이용 소비자 : 라이더가 오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로봇 배달은 상가랑 가깝다 보니 라이더가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오고요.]

[로봇 배달 이용 점주 : 제일 가까운 곳 가는 배달료가 5천 원 돈이니까. 저희는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로봇은) 배달대행료가 없잖아요.]

상가에서 200m 떨어진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15분쯤 뒤, 주문한 위치로 정확히 로봇이 도착합니다.

관제센터에서 로봇의 동선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물체가 출현하면 즉시 멈추도록 했습니다.

구부러지는 바퀴로 계단이나 비탈진 길을 성큼성큼 오르기도 합니다.

[최진/배달로봇 개발업체 대표 : 장애물을 극복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면 오퍼레이터 없이도 24시간 완전히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배달 로봇도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한재권/한양대 에리카 로봇공학과 교수 : 시민들이 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불편하거나 서비스가 부족하거나…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으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신세은, VJ : 박현우, CG :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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