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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법안 내일 발의…'최대 5년간 의무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 취임 뒤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취재 : 김학휘 / 영상편집 : 박기덕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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