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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승인 드론 신고 지난해 5배…적발시 과태료

서울 미승인 드론 신고 지난해 5배…적발시 과태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를 기록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처분 건수도 지난해 1~3월 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건으로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외국인이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는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등포구가 28건, 마포구와 강서구가 각 7건, 종로구가 6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드론을 띄울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드론 비행 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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