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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최고 사형 구형"

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최고 사형 구형"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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