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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알바비 '상습 체불' 업주 구속 기소

사회초년생 알바비 '상습 체불' 업주 구속 기소
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40대 업주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3명의 임금 1,631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곧 지급할 듯이 행세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임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뒤에도 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학생 13명을 포함해 대부분 20~25세 사회초년생들로, 1인당 평균 71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 중엔 2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8년 이후 다수의 임금체불을 저질러 총 1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체불한 금액은 총 5,810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2017년 이후 A 씨를 상대로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 씨가 임금 및 퇴직금 3293만 원을 미지급 사건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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